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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박주민 /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]
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, 현재로서는.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들의 시선,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첫 번째는 과연 이 재판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법리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내려진 것이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.
많은 보도를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드루킹과 그 관련자의 경우에는 법정에서의 진술을 모의하고 말을 맞췄던 정황이 다수 발견이 됐었습니다. 즉 동일한 변호인이 차례로 접견한 후에 메모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술 내용을 공유하고 말을 맞추려고 했었던 그런 정황을 말씀드리는 건데요.
실제로 그런 메모가 발견돼서 그 메모를 가지고 법정에서 증인들을 추궁했을 때 여러분들도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횡설수설하거나 일부 진술이 조작됐음을 시인하기도 했었습니다.
또 드루킹의 경우에는 세 차례 반성문 형식의 편지를 특검에게 보내기도 했었는데 그 반성문 핵심 내용이 김경수를 기소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내용 등이었습니다.
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상당히 왜곡되거나 오염된 증거들이 제출이 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 왜곡되고 오염된 증거들에 기반하여 특검의 주장을 거의 사실상 100%에 가깝게 인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.
그리고 이런 재판 과정 외에도 저희들이 이 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드는 재판 외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. 이미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지만 선고 기일이 연기되는 경위나 또는 성창호 부장판사의 경력 등에서 저희들은 정치적 배경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.
잘 아시다시피 성창호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판사를 했었던, 그래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상당한 측근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사람으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도 사법농단 관련해서 관여된 부분이 적시되어 있습니다.
법원의 판사들이 뇌물수수했다라는 그런 사실이 알려지자 법원이 받을 타격을 줄이기 위해서 영장 관련된 정보들을 미리 입수해서 임종헌 전 차장을 통해서 차례로 순차로 보고하게 했다라는 내용입니다.
비록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았다고 하나 검찰 내부에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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